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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진 |
하지만 이는 옛 말일 뿐, 더 이상 주취소란을 실수라고 봐 주기에는 정도가 지나치고 있다. 일부 사회 인식에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 때문에 욱해서, 술이 잘못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술 또한 그 사람이 마시는 거고, 술에 취해 그 사람이 한 행동 역시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전에는 몰랐지만, 경찰이 되고 나서 보니 112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취자 관련 신고이다.
술에 취해 술값시비, 택시시비, 무전취식, 음주폭행, 주취상태에서의 가정폭력 등 술에 관한 신고가 너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 조치로도 상황정리가 되지 않아 결국 지구대로 왔을 경우 대부분 욕설과 난폭한 행동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을 일으키기 일쑤다.
이는 경찰업무를 당연히 방해를 하게 되고, 그 주취자를 감시하고 처리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거나 그 정도가 중할 경우 형법위반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한 사람이 1만7천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거의 주취상태이며, 그만큼 관공서 주취소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인식과 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주량을 알고 술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즐기는 것이 필요하고, 술에 의한 난폭 행위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관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책임감이 바로 그것이다.
주취소란으로 인한 공권력 경시풍조 및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민의 노력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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