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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진 |
층간흡연 문제는 보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환기통을 타고 위·아랫집으로 연기가 흘러들어가거나, 더운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담배를 피울 때 공기를 통해 담배 연기가 이웃집으로 이동하면서 생기게 된다.
가장 편안하게 쉴 곳인 내 집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탓에 최근에는 층간흡연 문제로 다툼을 넘어서 서로 고소를 하는 등의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울 경우 위·아래층으로 5분 안에 니코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고 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물질들은 입자가 작은 탓에 20여시간 이상을 그대로 공중에 떠있게 되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지하철 승강장보다도 더 안 좋은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현재 금연구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현행법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층간흡연 민원이 생기면 공동주택 관리실에서 안내방송을 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금연 계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 법적으로 딱히 해결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갈등 자체를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아파트 거주민의 1/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금연아파트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회의와 찬반서명을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안내 표지판 부착 및 입주민 대상 홍보를 하고,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흡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이에 앞서 내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이웃은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배려하여 서로가 웃으면서 살아가는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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