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민정 |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한지 4개월이 지나 ‘술집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외관상 보기에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소주와 맥주를 버젓이 마시고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다. 지나치게 판매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법을 아는 청소년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여러 번 업소에 출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음주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등 오히려 당당하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 업주의 말을 들어보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소규모 호프집 등을 찾는 청소년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소년이나 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흡연 음주 등 청소년 비행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 치우쳐 단순히 현지 계도 수준에 그쳤으나, 청소년과 음주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청소년 비행행위 선도 보호활동을 펼쳐 나가야된다고 생각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