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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민 |
국민의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경찰관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행여 신고자가 잘못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신고자 행적을 찾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신고자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신고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게 되면 '죽었던 가족이 살아온 듯'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들은 기뻐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112신고를 해 본적은 있어도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본 적은 있었어도 범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경찰관들이 느끼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혹시 국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중압감으로 어느 누구보다 힘들어 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신고자)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만 2014년도 8월 기준 286만건 112신고가 접수되고, 그 중 허위신고는 329건에 달하고 있었다고 한다.
허위신고! 이것만은 잊지 말았으면 한다.
첫번째 허위 신고자가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시간에 허위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허위신고자에게 돌아간다.
두번째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손실로 위급하고 진실한 신고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번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조직이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허위신고자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묻기 전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진실한 112신고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우리 경찰에서도 처벌보다는 질좋은 신고를 받기 위해 꾸준히 허위신고 근절 홍보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다각적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함께 병행할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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