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고 있는 요양급여 철저히 감독해야···

백호열 / / 기사승인 : 2014-10-06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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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 백호열
최근 성형수술 환자를 정형외과가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부산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50ㆍ여)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A씨의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와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15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부산 수영구에서 당직의료인 없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16일부터 이듬해 4월17일까지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 받은 환자 7명을 어깨 염좌와 같은 정형외과 병명으로 입원처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5명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허위 환자 6명이 주사 투약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허위 입원환자 9명은 서류상 입원처리를 하거나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 없이 외출ㆍ외박을 일삼으면서 13개 보험사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전 상담을 통해 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를 선별한 뒤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받는 대신 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입원환자들의 입원기간을 2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입원환자 중 한 명은 쌍꺼풀 수술 후 귀가를 했지만, 허위입원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열흘 후 뒤늦게 병원에서 형식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14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간 보험사 등이 자료를 공유하여 보험사기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상시공조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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