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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열 |
112신고출동에서 신고출동시간 5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5분이 경과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심장정지 및 호흡 곤란 자는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5분이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현장 도착 여부에 따라 각종 사건현장은 큰 차이의 결과를 초래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사건현장으로 신속히 도착하는 일이다.
최근 뉴스에서 긴급자동차들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 운전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서울의 모 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혈액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1시간 내에 수혈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순찰차를 위해‘모세의 기적’처럼 차량 운전자들이 모두 긴급자동차를 비켜주어 신속히 혈액을 공급받아 생명을 구한 일 또한 몇일 전 일이다.
긴급 자동차 접근 시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 아는가? 이를 안내하고자 한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 ▲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시기에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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