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삼 지도홍보과 |
조합장선거가 선관위에 의해 의무 위탁해 치러지는 만큼 농·수·축협 조합원 100%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대표자가 조합원만 바라보도록 공정하게 치러져야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지난날의 조합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을 뽑는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축제의 한마당이어야 하지만 거액의 금품이 오간다는 돈선거 이야기가 매 선거마다 회자됐다. 임명제 이후 조합장선거가 처음 치러진 것은 1989년부터다.
이전에는 중앙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조합장이 임명직이었으나 1980년대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선출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조합원이 주인이 된 선출직 실시에도 불구하고 선거시행 초부터 불법·타락 선거가 자행됐고 ‘협동조합의 개혁을 통한 선거문화 쇄신’이라는 정부와 각계각층의 개혁주장이 이어지면서 2005년에 우리 선관위로 위탁하게 됐다.
당시 위탁은 임의사항이었지만 조합장선거의 쇄신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관위에 위탁한 이후 전국 조합장 선거는 과거보다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근절되지 않았고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됐다. 그 주된 이유는 선거절차와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법 규정의 일원화 부재였다.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내용이 달랐고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이나 준칙·규정·규약 등에 위임해 후보자나 선거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2005년 이래 지금까지 약 2,500여회의 조합장 선거를 관리해 왔으며 17회의 정비사업조합임원 선거관리, 5회의 새마을금고임원 선거관리, 17회의 공동주택임원 선거관리, 각 1회의 농협·수협·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했다.
공직선거와 함께 생활밀착형 선거를 세계 최고의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관리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향후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의 관리만으로 하루아침에 공정하게 돈선거 없이 치러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9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시기에 즈음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각 조합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 단속방침과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9월 21일부터 시작된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에 맞춰 예방․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선거는 조합원의 자발적 투표참여와 돈 선거로부터 탈피가 전제돼야 한다.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에도 돈 선거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 내부자의 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적발이 쉽지 않다. 조합원의 의식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신고정신만이 진정 조합원이 주인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의 참여와 의식제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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