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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주 |
올해 9월 아동학대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작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그해 울산 아동 학대 사건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는 절실함이 그 이유인 것이다.
특례법은 우선 아동학대 가해자의 수사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부모가해자의 친권이 제한 되며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한다.
또한 신고의무자 즉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관련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특례법 시행 후 보호아동의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 졌지만 피해 아동 쉼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현격하게 신고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국가의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국민의 소극적인 의식은 아동학대의 양성화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의 결여수준을 가리키는 아동결핍지수가 54.8%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결핍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커가는 가운데 더이상 주변의 아동학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인 것이 현실이므로 자식을 소유물로써 여기는 풍조를 깨뜨리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정내에서 필요하다.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국가가 적극 개입,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은 주변에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하여야 하며 이것이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 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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