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가 민생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시의회 새정치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서울시 생활임금을 제정하고, 시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 등 민생살리기 조례안 3건을 공동발의했다.
민생실천위가 공동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조례안, 비정규직근로자 고용환경개선 지원조례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새정치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19일 “(이번 조례안은)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현장의 문제를 입법, 정책 등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로 갈등현장에 찾아가는 현장중심 생활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위탁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민생실천위원장 박양숙 의원(성동4)은 "이는 일정부분 직접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에도 생활임금제가 적용토록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명 채무힐링센터라 불리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서울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는 그동안 문제됐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차별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에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워크숍을 통해 분과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그룹과 연계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힐 것"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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