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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민아 |
이렇게 아동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학대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나 부모에 의한 학대나 혹사행위의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자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훈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아동학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만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신체적 학대나 방임 외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의 범위가 확대가 되어 기존에는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를 하였던 것을 이제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에게는 법원이 친권을 박탈, 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2개월간 친권행사 제한과 더불어 100M이내에 접근금지를 하도록 임시조치의 결정을 내린 첫 적용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위에서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경찰청(112),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아동복지콜센터(129) 등 관계기관으로 신고를 하여 아동학대가 자행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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