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오는 201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중에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여야 한다.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중 45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출산 산모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7일간 지원한다.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은 산모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저출산시대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상록수 보건소 모자보건실(031-481-5975~8),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031-481-2552, 25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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