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국민안심 서비스' 제대로 알고 쓰자

이정훈 / / 기사승인 : 2014-12-26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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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송림지구대
▲ 이정훈
SOS국민안심 서비스는 과연 무엇일까? 긴급한 상황 신고 후 자신의 위치를 말하지 않아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알고 구조해 주는 신개념 사회 안전시스템이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우수한 서비스로 대한민국이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1위를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한 정부 3.0의 기반으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개방?공유? 소통?협력을 통하여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맞춤형 SOS국민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1년도 4월에 시작을 하였고 13년 1월 1일부터 전국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14년 3월 기준으로 약 78만명이 가입되어 있고 성추행, 학교폭력, 강간미수, 승강기구조, 미아구조, 자살구조 등 사건을 해결하는 실적이 있었다.

단축버튼을 누르는 불편함을 보완하여 국내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외부버튼을 이용한 간편신고기능을 탑재하기도 했다.

SOS국민안심서비스는 크게 원터치SOS서비스, 112앱 서비스, U-안심서비스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터치SOS서비스는 일반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후 단축번호를 112로 저장, 위급상황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를 할 수 있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112앱을 다운받아 위급상황이 닥치면 긴급신고하기를 3초 이상 눌러 신고를 할 수 있다.

U-안심서비스는 전용단말기를 통해서 위급상황 시 SOS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상황을 알리고 위치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http://pam.sktelecom.com 과 http://ollehguard.olleh.com 에 접속해 서비스가입을 할 수 있다.

SOS국민안심 서비스로 기대되는 효과는 성폭력사건이나 강력범죄사건이 예방될 것이며 가해자와 같이 있어 신고하기 힘든 경우 단축번호나 긴급신고하기를 눌러 말하지 않아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범죄자들의 신고의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만약 이동 중인 경우라면 수차례신고를 해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또, 서비스시행 3년을 맞으면서 인적사항 파악과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안전지킴이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올바르게 자리잡아가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될 2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로는 가입자가 주소이전이나 휴대폰전화번호변경 및 소유자 변경, 전학, 졸업 등의 이유로 변경사항이 있을 시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장난신고, 각종 오작동으로 잘못 신고 되었을 시 112에 전화하여 신고취소를 해주면 된다.

이러한 것이 기반으로 되었을 때 경찰인력 낭비가 되지 않고 SOS국민안심 서비스로 신고출동이 필요한 여성이나 미성년자에게 도움이 되어 범죄로부터 예방될 것이다. 장난신고, 오작동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SOS국민안심 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글로 인해 전파가 되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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