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2015년부터 3.5% 인상된다.
3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상금 인상으로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000~251만4000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중상이특별수당도 5% 인상돼 월 79만5000~188만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 인상돼 각각 18만원과 24만~26만원이 지급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 인상돼 월 38만8000~80만2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독립유공자가 해방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을 때는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가운데 3개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이들에 대해 보훈섬김이가 주 3회 방문(기존 주 1~2회)해 간병서비스를 한다. 이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234명 증원한다.
이밖에 2015년 2월 남양주 보훈요양원, 3월 국립산청호국원이 각각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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