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지원제도는 생계·의료·연료 등 9종이다.
또 긴급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 또한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함께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특히 휴·폐업, 실직, 출소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지나치게 엄격한 사항은 삭제하고 실직 경과 규정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생계비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돼 발굴대상자 역시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에 따라 지난 2일 수원시휴먼 서비스센터에서 4개구 긴급복지담당공무원 및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