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지원제도는 생계·의료·연료 등 9종이다.
또 긴급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 또한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함께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특히 휴·폐업, 실직, 출소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지나치게 엄격한 사항은 삭제하고 실직 경과 규정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생계비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돼 발굴대상자 역시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에 따라 지난 2일 수원시휴먼 서비스센터에서 4개구 긴급복지담당공무원 및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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