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매달 5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이 간호 준·부사관에게 지급되고 월 3만원의 가산금이 불법어업 단속공무원에게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이번 수당규정은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근거 마련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폭파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4만원 인상된다. 현재 계급별(순경~경정)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까지 지급하던 것에서 계급구분 없이 모두 같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할 경우 하루 8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인명 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하루 3000원의 가산금을 준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주던 특수직무수당(4만원)이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에게도 같게 지급된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상응하는 제도다.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경우 이를 징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질연구기관이나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해 연구하거나 조리를 하는 공무원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지자체의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5급 과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없애고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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