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도 지난해 3억7500만원에서 7억8390만원으로 늘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소득기준 역시 120~150%에서 185%로 크게 완화된다.
이와함께 실직 또는 휴·폐업의 경우 위기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했던 가구도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됐다.
이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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