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폭력, 따뜻한 이해가 필요

윤지혜 / / 기사승인 : 2015-01-08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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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 윤지혜
매년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오늘 날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수 만큼 이주여성들의 신변, 폭력 문제로 인한 상담건수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7년간 거의 5배의 상담건수가 증가하였다. 이 중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의 수준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범죄로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금감,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열심히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다문화가정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언어소통문제 등 부부간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불만을 가정폭력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한국에 친척이나 가족이 없어 의지 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폭력은 최악의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신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등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과 생각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이나 법률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이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법률적인 정보와 상담,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차가운 시선보다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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