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안전확보, 개정 소방법령을 알자

신재두 / / 기사승인 : 2015-01-28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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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 신재두
2014년 한 해 동안 세월호 사고, 판교 붕괴사고, 전남 펜션화재 등 굵직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2015년 새 해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화재 등으로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들을 정부에서는 보완하고 있으며, 2015년 시행된 소방법령 분야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적용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작동기능점검 제출 의무화로 특정소방대상물(1,2급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의무적 선임으로 연면적 15,000㎡이상인 건축물은 1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셋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및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기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또 업소 내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는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해야 된다.

넷째,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로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나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일 경우 이러한 밀폐구조 영업장에 해당한다.

다섯째,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로 인화?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와 연면적과 장소에 따라서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각 임시 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신규 제정된 ‘화재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사항들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소방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행복의 바탕이자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안전’,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변화 및 확산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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