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판단 기준이 단일 평가에서 종합 평가로 바뀌는 것.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일자리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항목 당 평균점을 산출한다.
또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부터는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했다.
이밖에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와 관련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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