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난 한 해 지역내 위기가정 542가구에 4억8553만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받은 가구수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결과라 눈길을 끈다.
30일 구는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돼 있는 위기상황 인정사유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10개를 자체적으로 추가지정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면서다.
마포구에 따르면 추가로 인정한 위기상황 사유는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수급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총 10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생계비로 236가구에 1억7177여만원, 의료비로 162가구에 2억6422여만원, 주거비로 129가구에 4754여만원 및 그밖의 사유로 15가구에 199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42가구에 4억8553여만원을 지급해 2013년 152가구 지원 대비 약 3.6배의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았다.
구는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전문인력(더함복지상담사)을 채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돈이 넉넉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며 “적극적인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구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구정운영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마포구청 복지행정과나 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행정과(02-3153-88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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