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국가정 월 평균소득 65%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것으로, 도봉구는 이달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70% 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한부모가정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서비스제공 기관별 자율책정 최대금액 이내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도봉구보건소 모성실(02-2091-4693~4)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공공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로 접수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으로 전체 산모의 36.1%에 해당하는 약 850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도봉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