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적색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07 2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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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서부경찰서 순경 이경준

▲ 순경 이경준
운전 중 신호등을 확인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운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역경찰로 근무하면서 교통단속 중 비보호 좌회전 표시 지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워 하면서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하나 같이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에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녹색신호’의 경우 직진차량의 방해를 주지 않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신호이든 간에 적색신호에 진입해도 되는 신호는 없다.


교차로의 모든 신호는 녹색신호에 진행해야 하고 적색신호에는 정지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물론 2010년 8월24일자로 개정안이 공포돼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인정돼 일방과실이 되는 조항이 변경돼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으로 처리 되지 않기는 하나 이 역시 ‘적색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이 허락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대기하면서 녹색신호인지 확인하고 직진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이고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호와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자신이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량의 흐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인천 서부경찰서 순경 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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