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1초라도 빠르게 신고현장으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25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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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삼산경찰서 경사 이근홍

▲ 경사 이근홍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어떠한 범죄에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먼저 생각나는 것이 112신고전화 일 것이다.


112신고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신고 후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1분 1초가 1시간 같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에 경찰에서는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시행중에 있다.


위급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출동요소가 112신고시스템에 현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구대 파출소의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신고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고 있다.


또 만약 신고현장에 형사·교통차량 및 경찰관기동대가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동 초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해 범죄나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한 발 더 빠르게 접근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12총력대응을 잘 보여준 사례가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 관내 갈산지구대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관할불문 기능불문하고 지구대, 형사,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도주방향을 무전으로 전파했다.


특히 주변에서 활동 중이던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이 도주하는 용의자를 발견 계속 도주방향을 무전으로 전파해 인접 관할 순찰차인 부흥지구대 순찰차가 무전을 듣고 현장주변을 수색 하던 중 택시를 타고 도주 하려던 용의자를 발견 하고 약 30미터가량 뒤 쫒아가 범행현장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건발생 후 1분이 범인검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발생 후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만큼 수색해야하는 범위는 광범위하게 늘어나 범인검거에 실패할 가능성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자는 말이 1회성 슬로건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필자역시 ‘국민을 내 몸 같이 아끼는 삼산경찰이 되자.’ 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사 이근홍)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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