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가 밝힌 9가지 사유는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병역소집 ▲임신·출산 ▲과다채무 ▲가족간병 ▲기초생활보장 중단 ▲미취학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 곤란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하고 창고나 폐가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따라 구는 긴급복지예산 30%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운용할 방침이다.
서대문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확대해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신속한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한 지원기간 단축을 위해 당초 구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