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위기가정 인정사유 9개 추가 지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2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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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상황 이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9가지 위기상황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가 밝힌 9가지 사유는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병역소집 ▲임신·출산 ▲과다채무 ▲가족간병 ▲기초생활보장 중단 ▲미취학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 곤란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하고 창고나 폐가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따라 구는 긴급복지예산 30%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운용할 방침이다.

서대문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확대해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신속한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한 지원기간 단축을 위해 당초 구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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