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외계층 주택개량 지원 확대

서재빈 / sj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8 1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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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통과 [대전=서재빈 기자]법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충남 아산시 지역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의 복지 수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최근 열린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불우소외계층의 주택 개량을 돕는 것으로, 주거급여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173만원 이하)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250만300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조례가 공포되면 정기 또는 필요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사업은 아산시에 소재한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고, 사무실 및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민간위탁 동의 등 조례를 보완해서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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