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주유소 이용 시 주의 하세요!

김영주 / / 기사승인 : 2015-03-09 1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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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4팀
▲ 김영주
차량의 출력이나 연비 등 경제성 때문에 경유 차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경유차는 SUV차량만이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SUV뿐만 아니라 경유용 승용차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더불어 경유용 승용차의 증가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 또한 급증하는 추세여서 경유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혼유 사고 피해 건수는 2012년 131건, 2013년 155건, 작년 1∼8월 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산·수입차량을 막론하고 `경유 승용차'의 휘발유 혼유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휘발유'를 사용한다는 인식 문제와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19cm)이 경유 차량 연류 주입구(3.0~4.0cm)보다 작아 주입 시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유 사실을 알게된 시점을 살펴보면, `주유 중' 알게 된 경우는 42%에 불과했고, 58%는 주유 후 `운행 중' 출력 저하·소음 발생·시동 꺼짐 등 차량에 이상이 나타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이나 정비업체 점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384건의 상담 사례 중 주유소에서 혼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108건으로 28%를 넘는다고 한다. 상당수의 소비자가 주유 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혼유를 인지하거나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유소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유소는 약 10%에 불과하고, 임의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입률마저 낮아지는 추세여서 보험으로 보상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혼유사고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꺼야한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경우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연료탱크 청소 등으로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주유 후 운행하였다면 연료계통 부품의 전반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막대한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주유 전에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 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 떨림, 시동불량,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량의 출력이나 연비 등 경제성 때문에 경유 차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이때 주유소를 찾게 되면시동을 끄고 유종을 알리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혼유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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