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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혼유 사고 피해 건수는 2012년 131건, 2013년 155건, 작년 1∼8월 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산·수입차량을 막론하고 `경유 승용차'의 휘발유 혼유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휘발유'를 사용한다는 인식 문제와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19cm)이 경유 차량 연류 주입구(3.0~4.0cm)보다 작아 주입 시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유 사실을 알게된 시점을 살펴보면, `주유 중' 알게 된 경우는 42%에 불과했고, 58%는 주유 후 `운행 중' 출력 저하·소음 발생·시동 꺼짐 등 차량에 이상이 나타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이나 정비업체 점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384건의 상담 사례 중 주유소에서 혼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108건으로 28%를 넘는다고 한다. 상당수의 소비자가 주유 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혼유를 인지하거나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유소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유소는 약 10%에 불과하고, 임의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입률마저 낮아지는 추세여서 보험으로 보상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혼유사고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꺼야한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경우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연료탱크 청소 등으로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주유 후 운행하였다면 연료계통 부품의 전반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막대한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주유 전에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 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 떨림, 시동불량,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량의 출력이나 연비 등 경제성 때문에 경유 차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이때 주유소를 찾게 되면시동을 끄고 유종을 알리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혼유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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