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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신고하는 위급한 여러 상황 중에는 신고자가 부득이하게 전화통화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신고자의 112로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해코지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같은 경우 신고자가 직접 전화통화가 곤란하므로 112를 수신자로 설정하여 문자신고를 하면 된다.
실제로 자신이 성추행 당하는 상황을 문자로 112로 신고하여 범죄현장에서 즉시 범죄자를 검거한 사례나 승용차로 납치당하는 상황에서 뒷자석에서 몰래 문자신고를 하여 경찰이 추적하여 검거한 사례가 있다.
문자로 신고할 때에는 2가지를 기억하고 신고하면 된다. 바로 정확한 사건위치, 사건의 종류를 알려주어야 경찰이 빠른 시간 안에 출동을 할 수 있다. 문자신고도 전화신고와 마찬가지로 접수 즉시 경찰관 출동지령이 내려진다.
특히 2102년 이후로는 신고문자에 사진 및 동영상이 첨부가능하게 되어 신고자가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12긴급신고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청이 제작한 ‘112긴급신고’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아두면 긴급 신고 시에 112신고센터에 미리 어플에 입력된 본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가능하다. 이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환경 설정메뉴에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켜두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신고 역시 가능한 어플이며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의 정보가 표시되는 등의 기능이 있어 미리 핸드폰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위급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경찰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대처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2문자신고, 어플 신고를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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