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의장은 전날 열린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8차 회의에서도 지난 1월 1일 단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의장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교육정책국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과는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운영 지원, 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 지도,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황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의 사무는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의 소관 사무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의2 제4호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사무가 교육정책국의 소관사무로 이관되었음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선 이에 대해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조직 구성은 실·국간 사무 이관이 수반되는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변경되는 소관사무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후 후속입법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조직개편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은 국간 업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조례 개정 없이 시행규칙만의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마땅히 과가 신설되면서 다른 국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없이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즉시 조례 개정절차를 밟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하여 절차적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권을 무력화되도록 한 사태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시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3곳의 법무법인은 모두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변경 없이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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