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김소영 / / 기사승인 : 2015-03-18 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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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외사계 김소영
▲ 김소영
2014년 한 해에 무려 7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이나 주변 남성에 의하여 참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로 일반가정(53.8%)보다 크게 높았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는 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재물손괴, 사기, 공갈 등을 가정폭력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백히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소한 부부간의 문제’, ‘집안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은 집안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고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속앓이를 하며 외부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속앓이의 강도가 더욱 심각한 것이 바로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친정이 가까이 있기를 하나, 마음 터놓고 속 시원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를 하나, 그나마 한국말이 능숙한 경우라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전화라도 해 볼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오죽이나 답답하겠는가 말이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2006년부터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다문화 정책은 주로 이주여성들의 적응 지원과 한국사회에 동화시키기에 초점을 두어 온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민족주의 집착에 따른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 등은 복합적으로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결혼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고, 심지어는 강력범죄의 대상으로 살해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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