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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수 |
피해자는 범죄사건의 중요한 증거이며 목격자인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출석·진술하고 있음에도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는 범죄발생 직후 정신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충격 혼란 상태에 빠져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며,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시간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강력범죄 등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에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 및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청에서는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스마트 인천콜 택시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인천콜 택시번호는 1577-5588이다.
지원 범죄종류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등이다. 다만, 기타 범죄라도 강력범죄에 준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피해자도 지원 가능하다.
대상은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한 범인 검거 등을 위한 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귀가하는 피해자들이다. 또 단독귀가가 곤란한 경우 합리적 판단하에 지원도 가능하다. 원스톱센타,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타에서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외 사유로는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자가용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활동은 경찰에서 설계한 피해자보호활동 3STEP(공감, 지원, 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을 담당하는 우리 경찰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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