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주차존?

김형창 / / 기사승인 : 2015-03-18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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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 김형창
시내 간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를 오가다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고개를 떨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바로 노인보호구역 구간에 버젓이 불법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점령당해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실버존이 주차존인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시행된 지 8년째 접어들었지만, 불법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매우 유감이다. 실버존에 대한 인식이 약한 탓일까?

실버존은 경로당, 마을, 노인 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시속 30km 제한 및 주정차를 금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구역이다. 노인들은 시력이나 청력 등 지각 능력이 떨어지며 특히나 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별도로 실버존을 지정해 노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불법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노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니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실버존에서 불법주정차외에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운전자들이 준수해야할 몇 가지를 더 알아보자.

첫째 노인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둘째 경적은 가급적 사용을 삼가야 한다. 노인들은 갑작스런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지는 경우 바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실버존에서는 제한속도 30km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급제동 및 급출발을 삼가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주·정차 금지시설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향후 2030년에는 한국이 G20 국가 중 네 번째 고령화 국가가 된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 고령 사회 국가가 될 전망인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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