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비보호 좌회전‘ 넌 누구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22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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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중부경찰서 경장 오정아

▲ 경장 오정아
운전대를 잡다보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교통표지판을 보고 많이 당황할 때가 있다.


어느 신호에 좌회전할 줄 몰라 머뭇거리다 보면 뒤 차량들이 라이트를 점멸하고 경적을 울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운전자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처럼 애매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이 무엇일까?


신호가 없지만 반대 찬선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좌회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법이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내포돼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하는가? 녹색 신호시 비보호좌회전표지판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 반드시 운전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신호에 따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천여개소에 도입된다.


직진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 소통이 편해진다.


언제 어디서든 차량운행하며 안전운행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인천 중부경찰서 경장 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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