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사고예방 위해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필요

서주희 / / 기사승인 : 2015-03-23 1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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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서주희
▲ 서주희
최근 어린이집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순찰을 돌다보면 원아들의 등교를 위해라는 이유로 불법유턴, 신호무시, 과속 등을 하는 어린이집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통학 상 이유로 불가피 했다면서 하소연을 한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서 걱정 되는 것은 통학시간준수가 아니라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해 있는 어린이의 안전이다.

특히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는 4~5월 달이 가장 많다고 한다. 머지않은 4, 5월 달, 몇 가지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먼저 운전자는 차량외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시켜야 한다. 또한 출발 전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잘 메고 있는지 안전하게 좌석에 앉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차량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어린이는 신장이 작아 사각지대에 있으면 더욱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하여 사각지대까지 신경을 써야한다.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솔자와 어린이도 차량탑승 및 승하차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어린이들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장난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좌석에 앉아 있도록 평소에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인솔교사에 대한 준수사항은 현행법상 마련된 법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차량안전사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린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제시간에 맞춰 등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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