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소득하위 70%인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매월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35만80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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