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동 주민센터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24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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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제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을 받을 수 있다.

24일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갑자기 생긴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최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 접수처 확대 ▲지원기준 완화 ▲조사원 파견을 통한 우선지원 등이 이뤄졌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 접수처가 동 주민센터로 확대됐다. 그동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득기준·금융재산기준 등 지원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휴업·폐업 및 실직시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원종료 2년 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사유를 증빙할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성한 사전조사서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우선지원제도로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결정해 더 많은 주민이 더 빨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적규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행정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 429가구에 4억2000여만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생계지원 209가구, 의료지원 169가구, 주거지원 40가구, 교육, 연료, 장제비 등 1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구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를 포함해 2개의 자치구만 실시하고 있다. 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640여가구를 발굴해 4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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