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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종시나 화성시 총기사고를 통해 들어난 관리실태는 사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 파출소의 경우도 사실 총기를 보관 하는것에 그쳐 수렵기간중 소유주가 요청하면 소유주 여부를 확인한후 내어주는게 전부였다.
현장을 진압하려고 출동했던 파출소장마져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현장경찰 누구도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할수 없어 불안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경찰장비지급 기준상 방탄복은 테러작전 등에 투입되는 112타격대만 지급되고 형사나 지구대 경찰관에게는 보급되지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총기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아래 또한 112신고총력대응으로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하고 모두 현장에 투입되고 신속한 현장출동이 112경찰의 우선과제로 되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점에서, 가장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국민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줄수 있을까?
그건바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와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장출동 최일선의 직원들의 방탄복 구비는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확보된 안전속에서 어떤출동요소에서도 한치의 머뭇거림없이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은 112총력대응을 지탱할수있게하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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