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 등은 국내에 석달 이상 체류했거나, 유학·취업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할 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다.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위장취업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치료만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며 '취업' 조건을 건보자격 기준에서 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012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152만명으로 이 중 38%인 58만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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