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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호 |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공신력을 가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공급, 상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용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사금융이 융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행, 경제구조의 특성상 사금융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 관행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인 간의 금융거래의 사금융이 발전되어 온 것이다.
보통 사금융은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같은 장소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의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금리를 계산 후 손쉽게 자금이 융통되어 그 이용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관행을 깨는 과다한 이자와 채무상환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또한 늘고 있어 서민 생활에 커다란 악의 축으로 되고 있다.
사금융업자들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을 하거나 사금융을 사용하여 주변에 알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 협박과 폭행을 통한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귀한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거나 가족 모두가 생명을 끊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연맹과 경찰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다음의 몇 가지를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업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폭행과 협박을 통해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당하는 경우 녹음을 하거나 증인,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이나 관할 지자체에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을 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계수수료 및 선수금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법상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이므로 수수료 요구 시 거부하거나, 계속 요구해 지급하였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한다. 또한 카드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절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카드연체대납은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채무를 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금융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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