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회기 결정과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되는 안건은 조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발의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다.
이중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동구의회의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원칙을 정하고, 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해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돼 있던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며,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예술단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원의 정년을 향상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추모의 날’로 정하고, 지역내 주요 지역에 18명 의원들의 애도의 뜻을 담은 추모 현수막 게첨, 임시회를 휴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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