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기조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며 퇴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감액한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뺀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토지 등의 일반재산, 현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재산의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정한다.
이와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 뿐 아니라 1촌인 직계혈족과 배우자, 이른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도 가늠한다.
현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경우 부양 능력을 가늠하는 소득 기준(부양비 부과기준)은 212만원인데 7월부터는 400만원 이상으로 2배가량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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