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초동대처'

양수희 / / 기사승인 : 2015-04-17 1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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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양수희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하기 어렵다. 숙련된 운전자라 할지라도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차를 운전하는 국민들이라면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언제어디서든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초동대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일명 뺑소니)로 간주된다. 뺑소니의 판단기준은 구호조치와 연락처 교환여부에 달려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보호자와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어린이가 그냥 가버리려고 해도 112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등 차후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경찰이 출동하면 혹여 사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사고현장 수습이나 교통정리 등 필요한 도움을 주며 추가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젠 1가구 1차 이상의 시대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의 갑작스런 고장, 천재지변 등이 있는데 결국 사고의 위험은 항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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