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한주형 / / 기사승인 : 2015-04-17 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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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한주형
3백만명이 모여살고 있는 우리 도시 인천, 그만큼 차량의 통행수도 그만큼 많다. 이 수많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우리는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있고 이러한 통행의 방법을 어긴 경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운전자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알려드리고자 한다.

범칙금의 경우는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며, 이는 위반한 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타인이 대납하거나 타인이 대신 벌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인터넷가상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우 자칫 무면허운전이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등에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한다. 즉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운전한자는 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범칙금등이 부과될 수 없다. 납부방법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가상계좌에 자동 이체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한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과태료보다는 범칙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역시 같이 부과가 되게 된다. 과태료의 경우는 차량소유주만 확인되며 실제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과태료체납의 경우 체납에 대한 징수 처분 등 차량에 대한 경매 처분이나 번호판 차압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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