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종은 이달 22~29일 7일간 시행될 계획으로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4만2800여마리에 대해 추진하며 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농가 부담없이 군에서 백신을 구입, 17개반(34명)의 백신 접종반을 편성해 접종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 1000마리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엔 백신을 군에서 공급, 본인이 접종하고 소 50마리 이상과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농가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대상농가는 백신 가격의 50%만 납부하고 축협에서 구입해 접종하면 된다.
신전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정진빈씨는 “사용 중인 백신이 구제역을 100% 방어하지 못한다고 해 ‘물백신’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구제역 예방백신의 효과는 분명히 있으므로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는 예방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채연 군 환경축산과장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소·돼지·염소 등의 가축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기간내 예방백신을 반드시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백신접종은 농가의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접종이 어려운 노령농가가 많아 강진군에서는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접종을 지원해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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