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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협증가, 범죄수법의 고도화·흉포화,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를 이유로 12년 1177만건이던 112신고 건수가 13년에는 1911만건으로 62.4% 대폭 증가했다.
신고가 급증하는 시간대인 오후 10시에서 새벽2시까지는 보통 순찰차 1대당 20여건의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과거에 비해 신고건수가 많이도 늘었다.
신고가 특정시간대 집중되다 보니 장시간 통화대기로 묶일때가 많고 신고 중요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보았지만 일단 출동해야 하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세심하게 사건을 취급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일반 민원성 신고 또는 허위·장난신고가 11년 283만건에서 13년 977만건으로 51%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왜 신고하는 것일까?
민원성 신고는 불법주차, 층간소음 등 생활민원신고가 대부분이며 허위·장난신고는 단순 호기심과 재미, 사회적 불만, 스트레스 해소, 처벌에 대한 불만등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허위·장난신고의 유형을 보면 외롭다며 ‘약을 먹고 죽겠다’고 23일동안 182차례 신고한 60대, 절도죄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화가 나 ‘차량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허위신고한 20대,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찿아주세요’라며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긴장감과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신고했다는 10대까지 세대를 초월하여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전화접수만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에 반드시 현장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지구대, 형사 외 다수의 근무자가 출동하기에 경찰력낭비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아 우리 모두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허위·장난신고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청구한다.
어느 30대는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신고를 한 댓가로 벌금 500만원과 손해배상금 996만원이 확정되었다.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 따르더라도 112신고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신고 전화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고하기 전 ‘나보다 더 위급한 이웃이 있지 않을까?’ 한번 더 생각하고 급하지 않은 경찰관련 민원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82로 누른다면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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