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관리조례 개정안 가결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29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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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24~28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는 의안별 상임위원회 활동, 안건처리, 사회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사회건설위원회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으로써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며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에 모든 행사가 차질없이 준비되어 서로 소통하며 이해와 관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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