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30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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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연중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를 확대 모집한다.

이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이 기존 1~3급에서 모든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이며,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함께 1~3급의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 급여를 받았어도 출산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비장애인에게도 출산은 경제적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여성장애인도 부담 없이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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