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영세상인들도 받는다

현지혜 / jh91@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30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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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급대상 확대 '187만가구 혜택'
1인당 최대 50만원 자녀장려금 첫 도입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올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로 확대된다.

특히 근로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처음 도입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처음 시행된 정부 보조금이다.

이 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이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오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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