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가 오는 15~22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당면안건 처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5일 구의회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신만)에서 제2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5∼2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와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도서관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 개관예정인 둘리뮤지엄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신축시 변경된 시설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며 적정한 입장료 및 대관료를 책정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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