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등록장애인 1∼2급으로 제한했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한 달간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 조사표에 따른 방문 조사 등 자격 심의를 거친 후 오는 7월1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서는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나 신청 과정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서비스가 필요한 3급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이나 주변에서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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