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시정 질문은 6명의 시의원이 나섰는데 행정복지위원회 황진희, 김관수, 김정기(서면) 의원이며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서면) 의원, 재정문화위원회는 이준영, 김은주 의원이다.
제203회 임시회 일정은 제2차 본회의를 오는 21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22일은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부천시의회 제203회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할 안건은 총 22건으로 이중 의장 제의안건 4건은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안이며 의원발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형순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6건은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건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자활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 안이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3건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 안이다.
또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정재현 의원, 서대철 회계사 겸 세무사, 정훈영 세무사, 신상수 세무사, 윤순중 전 부천시의회사무국장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세명씩 총 9명으로 재정문화위원회 방춘하, 김은주, 임성환 의원이다.
이밖에도 행정복지위원회 강동구, 최성운, 민맹호 의원이며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이상열, 박병권 의원을 추천, 구성했으며 연이어 소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병권 의원과 김은주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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